스포츠 심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스포츠 심판과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자가 해당 세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포츠 심판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직업적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용역 제공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