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특정 관리소장의 고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위탁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고를 단행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특정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입찰 절차 지적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