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체납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액은 5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체납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 상태가 지속되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