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3일, 5일에 나누어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일별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거나, 7월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8월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재화가 공급되는 날(7월 1일, 3일, 5일)을 각각의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의 편의를 위해 7월 중 발생한 모든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만약 8월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발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미발급 가산세(2%)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 또한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