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cc를 초과하는 일반적인 승용차는 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산회계 시험 등 실무에서 1,000cc를 초과하는 일반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처리할 때는 '면세'가 아닌 '불공'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