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가가 끝난 후에는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가 포함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제도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