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세무상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마쳐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업종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