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또는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 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세 이후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납부 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공단에 문의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