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