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민커넥트와 같은 플랫폼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근로 사실은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 및 플랫폼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민커넥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