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에 더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