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일본인 교수와 일본 거주 한국인 교수가 줌으로 자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자문수당에 대한 원천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 거주 일본인 교수와 일본 거주 한국인 교수가 줌으로 자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자문수당에 대한 원천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7. 29.
일본 거주자인 외국인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일본에서 줌(Zoom)을 통해 국내 대학에 자문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수당은,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 판단 기준
국내원천소득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본 거주자가 일본 현지에서 줌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일본 거주자가 한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 연도 중 한국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대학은 자문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자인 일본인 교수와 한국인 교수 모두 일본 거주자로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용역 제공 장소의 실질: 만약 자문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한국으로 판단되거나,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상황(예: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등)이 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자문 결과물, 거주자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