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 가산세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장부의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액의 9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