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업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의무 이행 여부나 탈세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세무 쟁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