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예정사용면적은 사업계획서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실제 준공 후 당초 계획에 따라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계속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