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과거 월차 포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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