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본인의 비용(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결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지출로 보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갖추어 근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