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디저트와 쿠키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수입식품판매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한지, 추가로 필요한 허가나 신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