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디저트 및 쿠키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신 사업자등록 외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매 수입 시마다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만으로는 수입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이 완료된 후, 실제 제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통관은 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서류 미비 시 보관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 계획 단계에서 식품 통관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여 서류(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