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등 직업안정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 기준
소개요금 초과 징수: 고시된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구직자로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선급금 징수 금지: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준수사항 위반: 근로계약 체결 전 소개요금을 수령하거나,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장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며,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며,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및 행정절차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