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하지만, 등본상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자격 취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나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