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 승인 이후에는 근로자가 병원비를 중간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이나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한 뒤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비 처리 방식
산재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범위 내 비용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중간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승인 전 발생 비용: 산재 승인 전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우선 결제한 후,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청구서'와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 시 주의사항
청구 기한: 요양비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빙 서류: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 청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치료 중 추가상병이 발생하거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전 발생한 비용은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