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월보수액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입사 당시 약정된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폐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어떤 전표에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