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게 되며, 이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주요 입력 및 관리 방법
유형 선택: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유형을 '면세'로 선택합니다.
증빙 관리: 면세 거래 시 발급받은 계산서나 발급한 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전송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표 제출: 면세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제출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