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대표자 본인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며, 사업장가입자로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보수월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단이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