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별개로, 직원이 병원 진료 후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급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산'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는 직원이 병원 이용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 중 법정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영세율 매출 발생 일자를 대금 수령 일자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재화의 제공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설계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