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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