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병가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병가 운영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병가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 내용과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