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설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실제 취득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거나 관련 증빙이 보완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