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별개의 법률 체계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두 제도를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격 변동 시점에 따라 어느 한쪽의 자격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자격이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자격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