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말하는 '세전 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급여의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은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금액이므로, 흔히 연봉 계약 시 언급하는 세전 연봉은 소득금액이 아닌 과세대상 급여 총액인 총급여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제시하는 연봉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