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인 7월 15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 연월일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제 발급일이 7월 20일이라 하더라도 작성일은 7월 15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므로, 7월 15일 발생 건은 8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