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수가 아니며,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나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로 한정됩니다. 매입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명확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수정을 원한다면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