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만원 초과 시 초과액만큼만 손금불산입인가요, 아니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나중에 신청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결손처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