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의 징수권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인 반면, 결손처분은 체납자에게 징수할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 국가가 행정상 징수 절차를 일단 정리하는 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가능성이 낮아 일시적으로 정지해 둔 상태일 뿐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납 세액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인지, 단순히 결손처분 상태인지는 체납 이력과 처분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