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설정한 공사손실충당부채 2,000만원을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차변에 공사손실충당부채 2,000만원, 대변에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 2,000만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