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익으로 확정되었다면, 과거에 설정했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전액 환입하여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귀하의 분개 방식은 회계상 적절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부채를 제거하고 이를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품권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세전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받은 총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