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달리, 법인의 1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나 세무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이라는 용어보다는 법령에서 정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