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를 입어 퇴사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배민커넥트 활동을 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폐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7월 1일, 3일, 5일에 나누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