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단계의 개념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매출액, 수수료, 용역 대가 등이 포함되며, 현금·계좌이체·카드 결제 등 수단과 관계없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실제 증빙된 경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장부를 기장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