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구입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