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 등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하여 반영합니다.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면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예정일 4개월 전부터 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 휴직을 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분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받나요?
27세 이후 의무가입 통지를 받고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소득으로 예외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