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단순히 매출이 큰 업종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한도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겸업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도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출하되,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은 경우 등 법인세법상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