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위한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에 대한 별도의 조사·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으나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등에 수행됩니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유무와 행방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해야 하므로, 결손처분은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