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 근로기준법상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의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주장이나 실업급여 수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나 계약 종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한 내용(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이나 계약 종료 확인서 등을 통해 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