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시 귀속자는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손금불산입 처리'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자를 판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계상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받은 상금을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공무상 병가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