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 권리가 발생했다면 회계상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무한 대가로 차기 연도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채 인식 시 유의사항
지급 여부와 무관한 인식: 미사용 연차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급여가 지급되므로 비용 발생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분과 미사용분에 대해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소멸율 반영: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 기업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추가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부채 산정 시 소멸율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회계상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세법상 미확정 부채에 해당하므로, 발생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