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지출 시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액뿐만 아니라 지출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 전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