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개인대표자)가 본인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이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므로,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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