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미수금 채권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세법상으로도 설정 대상 채권으로 봅니다.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수금이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