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면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다음과 같은 혜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