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공급분에 대해 8월 8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7월 31일이 공급시기라면, 세금계산서도 해당 일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넘겨 8월 8일에 발급하는 것은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8월 8일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7월~12월)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1월 25일)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물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